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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정규직 채용비리 다시재게

인천지검 특수부 수사확대

박용근 기자  2016.11.09 0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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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와 관련 수사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대한 수사로 잠시 주춤했다 브로커를 체포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올해 6월 한국지엠의 납품비리를 수사하던 중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최근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52)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전 상무 B(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20122016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 중 4명은 전·현직 노조 간부나 대의원을 지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전 노조지부장의 형이었다.

A씨 등 5명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이나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554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6명은 징역 612월이나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던 중 갑자기 불거진 이 교육감의 뇌물 사건에 한동안 집중했다.

최근 이청연 교육감의 수사를 불구속입건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국지엠 노조 전 수석부지부장 C(44)씨를 체포해 구속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C씨는 2014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지엠의 채용비리가 10년 가까이 진행됐다는 회사 안팎의 진술을 토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 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