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아파트 공동주택 등 110개동 7.000여 세대에 부실시공을 한 건설업자 등 100여명이 무덕이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7일 건축사 A(53)씨 등 3명을(건축법 위반 등의)혐의로 구속하고 건설업자와 시공업자 등 10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남동구, 남구, 부평구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형 건물 110동 7천20세대를 신축하면서 일반창호를 방화 창호로 속여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상 상업지역(방화지역)에서는 건물 간 거리가 3m 이내일 경우 700℃ 이상의 고온을 30분 이상 견디는 방화유리를 포함한 방화 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이들이 설치한 일반창호는 같은 조건의 고온에 10분도 견디지 못하며 가격도 방화 창호에 비해 10∼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건축사 20여 명은 건설업자들로부터 8억3천여만 원을 받고 공사 감리에 필요한 자격증만 빌려주거나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구청으로부터 건물 사용승인 허가를 받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건설업자들은 구청 등의 관리·감독의 눈을 피해 해당 건물에 방화 창호 대신 값싼 일반창호를 설치하고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