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6.11.06 12:12:10
<인천=박용근 기자>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계약 유지를 대가로 뒷돈을 건네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전 인천시의회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및 업무방해 등의)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회 의장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분뇨처리 협동조합 이사장 B(49)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의 분뇨처리를 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97차례 1천79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남동구 일대 분뇨 처리업체 10곳이 모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제공한 금품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