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아파트와 빌라 공기정화시스템에 들어가는 전열교환기의 설계도면 등을 빼낸 후 경쟁 업체에 입사해 유사제품을 제조 납품한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A(54)씨 등 7명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기술연구소장, 영업팀장, 설치공사담당 등으로 일하면서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다른 업체로 이직하기로 서로 공모한 뒤 전열교환기 설계도면과 연구자료 등을 이메일과 USB로 빼돌려 퇴사했다.
이후 이들은 경쟁업체에 입사해 2년간 9억원가량의 유사제품을 만들어 기존 거래처에 싼 가격으로 납품하는 수법으로 기존 업체에 큰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