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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의류 구매 피해 작년보다 27% 증가

조아라 기자  2016.11.01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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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에 대한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품질 불량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지난 9월까지 959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959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지연 피해가 48.6%(46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22.7%(218건) △품질 불량 22.6%(217건) △부당행위 3.5%(3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할인 또는 특정 상품(니트류, 흰색 의류)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배송을 지연하거나 사은품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와 품질 하자에 대해 착용 또는 세탁을 이유로 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계약해제 시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 지급하거나 반품 시 배송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청약철회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으며 △구입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