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로, 2016년 8월 기준 가입자는 653만명, 시장점유율은 약 10.8%에 달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 고령 소비자 피해의 70.1%는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22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계약 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8%(70명)에 달했다. 고령 소비자들이 경험한 부당판매의 유형은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설명 57.1%(40명) △최신 휴대폰 무료 체험으로 설명해 계약 체결 12.3%(27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화권유를 통한 부당판매행위로부터 고령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사업자 대상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협회 내에 상담기능을 두며 △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방안의 시행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