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한의원과 유사한 시설을 갖춰 놓고 자격증 없이 추나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달인 양파껍질 물을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3일 A(45))씨를(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과 충북 청주에 한의원과 유사한 시설을 갖춰 놓고 환자들을 상대로 추나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관절에 좋다며 달인 양파껍질 물 1박스(90㎖짜리 60포)를 15만∼25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모두 115명으로부터 2천71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