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학교법인 이전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A(57)씨로부터 모두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전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아 챙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운동원들에게도 현금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올해 8월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다시 불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 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이나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혐의도 매우 중하지만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과의 공모 행위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이다.
인천지검은 부장검사들 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회의 심의(전원 재청구 의견)를 거쳐 검찰 시민위원회에 재청구 여부에 대한 주부, 농민, 회사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 위원 전원 일치의 재청구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