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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6일된 딸 영양실조 숨지게 한 20대 부부 체포

친구 소개로 만나 혼인 신고만 하고 살아 2살 된 아들도 양육

박용근 기자  2016.10.10 22: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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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생후 2개월 된 딸이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0A(25)씨와 A씨의 부인 B(20)씨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긴급체포해 A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인 B씨는 첫째 아들의 양육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40분경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지난 8월에 출생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고 있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40분경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반응이 없는 데도 3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하다마다 하며 딸을 방치해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119로부터 연락을 받고 A씨를 유족 신분으로 경찰서에 데려간 뒤 조사관정에서 학대 혐의가 드러나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C양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1주일 전부터 감기 증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했으며 보통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67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 된다"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국과수는 감기 등 질병과 관련된 사인은 조직검사 등을 통해 최종 판단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부부는 20142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후 함께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숨진 C양 외에도 지난해 초 태어난 첫째 아들을 두고 있다.

A씨는 결혼 후 분식집에서 일하며 매달 230여만원을 벌어 생활해 오다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월 52만원 짜리 세를 살고 있으며 2천여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