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종합>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사체손괴·사체유기)혐의로 구속된 양부모가 딸이 숨지자 시신을 불태우고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없애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추가조사 결과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동거인 C(19)양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경 D(6세)양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기로 공모했다.
A씨와 C양은 다음날 오전 각자 회사에 출근했다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후 오후 5시 20분경 D양의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양모인 B씨는 딸의 시신과 함께 집에 머물렀다.
B씨는 경찰에서 "딸의 시신에 큰 목욕 수건을 덮어뒀고 남편이 야산에 다녀온 사이 집 청소를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와 C양이 범행할 장소를 물색하고 귀가하자 같은 날 밤 11시경 함께 D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후 3시간가량 시신을 불에 태웠고 남은 유골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훼손해 돌로 덮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C양이 시신을 훼손하는 동안 양모 B씨는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검찰과 협의해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할 계획이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밤 11시경 포천에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개월 전부터 D양에게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양모는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밤 11시경 포천의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오전 11시경 범행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검증 대상 2곳은 A씨 등이 딸 D(6)양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과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