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테이프로 딸의 온몸을 묶고 17시간 동안 굶긴 채 방치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3일 양부 A(47)씨, 양모 B(30)씨와 C(19)양을(살인 및 사체 손괴 등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함께 살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D(6세)양의 친모가 "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2014년 9월경 D양을 입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던 D양의 친모는 이 부부와 이웃사촌으로 6년여 동안 알고 지내며 아이를 자주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D양을 손과 발을 투명테이프로 묶어놓고 종아리를 파리채로 수차례 때리거나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의 학대도 일삼았다.
A씨 부부와 지난 3월부터 함께 동거한 C양도 "테이프로 가끔 아이의 몸을 묶은 적이 있다"며 학대 가담 사실을 시인했다.
A씨 부부는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 이웃사촌이던 C양의 아버지가 "주·야간 교대 공장을 다녀야 해 딸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자 C양을 받아들여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D양을 '벌을 준다'며 투명테이프로 온몸을 묶어놓은 채 17시간 동안 아파트에 그대로 뒀다.
D양은 28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에 갇혀 있어야 했다.
양부모는 경찰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서 투명테이프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D양이 숨지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인적이 드문 인근 야산으로가 마른 나무를 모아 시신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불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인 소래포구를 선택해 1일 아침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 장소에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을 찾았다.
소래포구에 도착한 이들은 112에 전화를 걸어 "6살 딸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실종 수사에 착수 소래포구 인근의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해 수사를 벌렸으나 6살 딸은 축제장에 아예 오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포천의 집에서 긴급체포해 추궁한 끝에 범행 일부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2일 시신을 불에 태운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서 D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와 척추뼈 일부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분석을 의뢰 했다.
숨진 D양의 친모는 양모인 B씨와 일주일에 2~3 통화할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이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