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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된 딸 불태워 암매장(종합)

부모 등 3명 긴급 체포해 조사중

박용근 기자  2016.10.03 0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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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종합>3년 전 입양한 6살 된 딸이 말을 잘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양부모 등 3명이 경찰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A(47)씨와 B(30)씨 또 이들 부부와 함께 사는 C(19)양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또는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 D(6)양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딸이 숨지자 지난달 30일 남편 A씨와 동거인 C씨 등과 함께 D양의 시신을 남편 직장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워 훼손하고 암매장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양을 암매장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지난 1일 오후 337분경 인천 소래포구 축제 행사장으로 와 D양이 행사장에서 실종됐다112로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래포구 인근에 설치된 CCTV영상을 모두 확보해 D양의 행적을 찾는 과정에서 D양은 경기도 포천에서 소래포구로 이동하면서 함께 동행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이들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경찰에서 "D양이 숨져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워 훼손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은 맞지만 딸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양모인 B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인 지난 29일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뒤 외출했다가 오후 4시경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양은 다니던 유치원에도 사건 발생 1개월여 전부터 다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인 2일 오후 늦게 A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야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확인 했지만 재 이외에 타고 남은 시신이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아 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