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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공장 일부를 업자에게 빌려주고 수리비 48억원을 챙긴 업주등 검거

표준 공임보다 1.5배~3배 높게 산출

박용근 기자  2016.09.27 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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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자신의 자동차 정비공장 일부를 무등록 정비 업자에게 빌려주고 4년여 동안 차량 수리를 하게한 후 48억여원의 정비요금을 챙긴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7(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인천의 한 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표 A(63)씨와 무등록 정비업자 B(63)씨 등 8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1월부터 2015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업소 공간 일부를 무등록정비업자들에게 빌려주고 사고 차량을 수리하게 한 뒤 공식 정비 업소에서 수리한 것처럼 시간당 공임을 부풀려 청구해 보험금 48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무등록 정비업자들은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고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금 가운데 26억원을 받았다.

A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정비 업소에서 하청 정비업체에 일부 공간을 빌려줘 수리를 맡겨도 보험사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간당 공임이 국토해양부에서 공고하는 표준 공임보다 1.53배 높게 산출되는 공식 정비소의 정비요금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풀린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