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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시세 차액 남겨 주겠다 접근 사기 30대 구속

인터넷 온라인에서 알게된 20대에게 접근

박용근 기자  2016.09.12 08: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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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인터넷 온라인게임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아이템의 현금거래 시세 변동을 미리 입수해 아이템 매매 시세차액을 남겨 주겠다고 속이는 가하면 자신이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이자수익을 많이 내주겠다고 속여 5천여 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12A(33)씨를(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초순까지 인터넷 온라인게임에서 알고 지내던 B(28.)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게임머니 운영자를 잘 알고 있다며 현금 거래 시세 변동을 미리 입수해 시세차익을 남겨 주겠고 속여 이를 믿은 B씨로부터 124차례 걸쳐 216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후 자신이 자산관리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 3120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모두 52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