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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사드린 녹두 500t(시가 30억원 상당) 유통시킨 70대 검거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수사확대

박용근 기자  2016.09.06 14: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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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는(속칭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녹두 500t(시가 30억원 상당)을 수도권 일대 숙주나물 공장에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6A(73)씨를(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중간 수집상 B(55)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 중간 수집상 4명이 한·중 국제여객선을 타고 밀수입해 들어온 보따리상 1천여 명으로부터 사들인 녹두 500t을 수도권일대 숙주나물 재배 공장에 판매해 3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보따리상들은 '자가소비' 용도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1인당 최대 5의 농산물을 들여올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들려오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녹두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드린 녹두는 유해물질 검출 여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숙주나물 재배공장으로 유통돼 숙주나물 7천여t(시가 200억원 상당)을 재배돼 전국에 있는 대형 농산물 시장과 대기업 유통업체 등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중간 수집상이 검거된 4명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