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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면세점 투자철회 배임 아냐… 오히려 손실 방지”

조아라 기자  2016.08.16 15: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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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면세점 투자 철회를 두고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과 관련, “오히려 손실을 방지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홈앤쇼핑측으로부터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청은 강 대표이사를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중기중앙회에 강 대표이사를 상대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면세점 사업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도 홈앤쇼핑이 면세점 지분을 청산해 중기중앙회와 주주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 2014년 8월 에스엠이즈듀티프리가 설립될 당시 자본금 15억원 중 4억원을 출자해 26.6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과는 달리 하나투어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자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홈앤쇼핑은 투자 부담 등의 이유로 출자 철회를 결정했다.


홈앤쇼핑 측은 투자 철회 결정 시점이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7월보다 4개월 빠른 3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300억원을 투자했더라면 더욱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SM면세점의 최대주주인 하나투어는 지난달 29일 기준 시가총액이 8724억원으로, 사업자 선정 직후인 지난해 7월13일 9525억원보다 801억원 감소했다. SM면세점은 올해 1분기에 매출 190억원, 영업손실 67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에는 70억원대 중반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홈앤쇼핑이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을 당시 SM 면세점은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였다”며 “사업 개시 이후 SM면세점이 하나투어의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매각한 것은 손실을 방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