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되면서 특사에 기대를 걸었던 그룹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인 14명과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을 포함한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관계자 등 모두 14명의 경제인이 포함됐다.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 회장과 최 부회장은 앞서 사면을 받은 전력과 죄질,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한 심사 끝에 제외됐다.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 연장하면서 실제 수감생활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며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특별사면 발표에 대해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에 대한 사면결정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면서 “사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글로벌 문화기업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특사 당시에도 유력한 대상자로 거론됐다가 탈락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징역3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은 이번 특사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 회장의 특사를 기대했던 한화 측은 “김 회장은 현재 모친 상중이다.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모친 고(故) 강태영 여사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김 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화 임직원들이 차질 없이 현안을 수행해 주길 바라며 제한된 역할이나마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 측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다만 (최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올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고 이런 방향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