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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대가 세무공무원 4명 구속 2명불구속 2명 기관 통보

17명 무덕이 적발 인천지검

박용근 기자  2016.08.09 14: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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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나눠가진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 등 1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에게까지 금품을 주고 감사 지적사항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9A(41)씨 등 5~7급 세무공무원 8명을 적발해 A씨 등 4명을(뇌물수수 등의)혐의로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 B(54)씨 등 2명을 해당 기관에 통보 범행에 가담한 C(60)씨 등 세무사 3명과 세무사 사무장 등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A씨 등은 20148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 등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공무원들은 세금 감면에 개입하고 한 명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한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7급 공무원인 D(48)씨는 지난 2월 한 세무사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자체 감사로 드러난 지적 사항을 덮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무사 C씨는 1년 넘게 납세자 4명으로부터 모두 36천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30년간 알고 지낸 사찰 주지 스님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 주지 스님이 1123(340)인 사찰 부지를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로 8억여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고민하자 "아는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해 세금을 깎아주겠다"(일명 작업비)를 요구한 것으로 들어났다.

1999년 국세청에서 퇴직해 세무사로 전직한 C씨는 이 주지 스님의 아버지가 주지 스님으로 있을 당시인 1980년대 중반부터 이 사찰에 다녀 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세무사는 14년간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해 세무사로 일하면서 납세자의 날 모범 세무대리인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