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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 집주인 행세… 전 · 월세 사기 예방책은?

김수정 기자  2016.08.03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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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최근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자격증을 빌린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임차인을 속이거나 임차인이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주인행세를 하는 등 전월세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전월세 계약시 알아야 할 팁을 소개한다.


◆안전한 중개업소 이용해야


소형의 주택은 중개 비용을 아끼고자 직거래를 선호하는데 직거래보다는 안전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매매나 전세계약은 주로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지만, 몇몇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편리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인터넷이나 지역 광고지를 통해 직접 당사자끼리 계약한다.


하지만 직거래는 계약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집주인을 가장한 사람과 계약을 하거나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통상적인 거래가보다 높은 값에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 계약하기 전 전셋집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와 전세 계약시 계약자 명의가 동일인인지 확인 후 근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금융권의 고액 근저당권이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돼 있으면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따져본 뒤 계약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세대수가 많아도 '곤란'할 수 있어


다가구주택인 경우 현재 몇 세대가 세 들어 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상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지 않더라도 소액 세입자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으면 경매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우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변제하고도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 특히 추후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도 파약해야 한다.


◆집주인 신분증 진위 여부 파악해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분증 정보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금과 잔금은 집주인 소유 통장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전월세 거래시에는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전세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되도록이면 잔금이 완료되는 날 하는 것이 좋고, 해당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거래를 할 때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물건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하되 가급적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