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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제 수거 권고 “호흡기 자극 우려”

조아라 기자  2016.08.02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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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에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스프레이형 차량용 방향제와 섬유탈취제를 수거 권고했다.


환경부는 호흡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의 위해성 평가 결과, MIT(보존제)와 에틸렌글리콜(용매제)의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2개 제품에 대해 제품 수거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평가 결과에서 호흡기 자극 우려가 있는 MIT와 에틸렌글리콜을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는 함량제한 기준을 MIT는 방향제에 0.0037% 이하로,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 0.2489% 이하로 도출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의 섬유탈취제 ‘컨센서스’로, 에티켓은 MIT 0.0094% 검출, 컨센서스는 에틸렌글리콜 0.3072% 검출됐다.


환경부의 수거 권고에 산도깨비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에티켓 방향제도 같은 시기에 생산을 이미 중단했다고 전했다.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수거 등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감시원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