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발표한 피해자 최종 배상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은 1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은 옥시의 일방적인 배상안에 동의하거나 수긍할 수 없으며,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옥시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합의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피해자의 고통과 옥시의 반인륜적 행태가 합의금에 묻혀 잊히지 않고 현재의 잘못이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면 피해배상금 외에 매출의 10%인 1조8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피해자에 수백억원씩의 배상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옥시는 한국 정부의 방관과 법적 제도 미비 속에 1500억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옥시가 신문에 사과 광고를 낸 데 대해 “옥시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랬는지,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옥시는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옥시의 배상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 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위자료 5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하기로 했다. 또,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이에 대해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며,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및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옥시의 배상 신청 접수는 1, 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시작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옥시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연락해 해당되는 배상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요 정보 및 서류에 대해 안내하는 등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