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이 분쟁 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 등의 이유로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 보복조치 금지 규정 적용 대상 확대,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1일부터 9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납품업체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당 납품업체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과 달리 신고 외에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금지하고, 보복유형에 ‘거래 중단’, ‘물량 축소’ 등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는 법 위반 신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포상금 부당·중복 수령자의 환수 근거가 없어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 낭비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