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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2명 공연음란 행위 파면 등 중징계

특별 복무점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발된 점 해임보다 한 단계 높은 파면

박용근 기자  2016.07.31 1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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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인천 경찰간부 2명이 공연음란 혐의로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공연음란)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 경찰서 소속 A(44) 경위를 파면했다.

또 인천지방경찰청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B(43) 경위를 해임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징계위회를 열어 특별 복무점검 기간에 적발되면 더 중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도 사전에 교육을 받아 알고 있었다"며 파면했다.

또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B 경위는 지난 28일 열린 징계위에서 앞서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반복하며 당시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숨어 자위행위를 했다"고 말하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파면 공무원은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은 5년이며 공무원 연금도 50%가 삭감된다. 또 퇴직급여는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5%, 5년 이상 근무자는 50%를 깎는다.

해임된 공무원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25%가 삭감되지만 퇴직급여는 온전히 받을 수 있다.

A 경위는 지난 23일 밤 1145분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인천에서 강화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버스에서 내린 뒤 "술 냄새를 풍기며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서 B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40분경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 경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 경위의 경우 잇따른 경찰관 성범죄로 경찰청 차원의 특별 복무점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발된 점을 고려해 해임보다 한 단계 높은 파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