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29일 오전 10시에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증빙과 △제품정보를 업로드한 후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구입한 소비효율 1등급인 TV(101.6cm 이하),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5개 품목이며,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까지 환급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 이번 인센티브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확인사항은 구매자 정보(성명, 휴대폰번호), 구매처, 구매일자, 구매가격, 모델명, 제품 제조번호, 계좌번호(유효성 검증) 등이다.
다만,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