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한 의견을 28일 밝혔다.
헌재의 ‘김영란법’ 결정 이후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