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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8배 초과한 세정제·코딩제 ‘판매중단’

조아라 기자  2016.07.28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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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유해화학물질 배출 안전기준을 위반한 세정제 ‘렉솔 레더 클리너’와 코딩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가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세정제와 코딩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배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28일 해당 기업에게 회수명령을 조치했다.


케토시인터내셔널의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352~493㎎/㎏, 398~482㎎/㎏이 검출됐다. 이는 세정제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과 코딩제 폼알데하이드 기준(50㎎/㎏ 이하)을 8배 초과한 수치다.


두 제품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달간 약 500여개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분은 반품조치 후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화학제품 공포증이라고까지 불리는 상황에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