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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투어 정보, 정보유출과 무관… 약관 조항은 삭제”

조아라 기자  2016.07.27 1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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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1030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 일부 유출사고를 빚은 인터파크가 고객들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파크 투어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인터파크는 자사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지난 11일 해커 조직에 의해 APT(지능형 지속가능 위협) 형태의 해킹에 고객 정보 일부가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했다”며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이번에 침해당한 회원 정보는 이름,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추정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다”면서 “주민번호와 금융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며, 비밀번호는 암호화돼 있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 투어 고객의 일정 정보 등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인터파크 투어 예약 시스템은 회원정보와 분리 및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어 이번 개인정보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용약관을 개정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홈페이지 내 개정 공지됐던 이용약관은 ‘SNS를 통한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위해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며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해당 조항은 삭제했으며 도입시점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20일 “회원이 자동로그인, SNS 연동 로그인 등 ID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했다. 앞서 고객정보를 해킹 당한 후 인터파크가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약관을 변경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