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중금속 검출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26일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니켈 도금이 벗겨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점검 조치 또한 미흡해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웨이에 대해 1인당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 등이다.
코웨이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일부 제품에서 니켈 등의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난해 7월 인지하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에서야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 코웨이는 지난 6일 사과의 뜻을 밝히며 함께 판매 시기와 상관없이 문제가 된 얼음 정수기 3종 모델을 단종하는 한편, 해당 모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 기간에 대한 렌탈 비용을 전액 환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