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햄버거, 치킨,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영양성분을 근거 없이 임의로 표기할 경우 내년 2월부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실제 측정한 자료나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이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열량,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