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현직 경찰관이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동창생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겨준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34.경장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 소속)씨를(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올해 5월 말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불법오락실 업주 B(34)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23장 짜리인 이 수사보고서는 A 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 3∼4곳을 압수수색하거나 단속한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수사보고서는 전날인 25일 오후 인천 계양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합동으로 B씨의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던 중 업소에서 영업 장부와 함께 발견됐다.
조사결과 A 경장은 B씨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알려졌으며 B씨가 친구인 A경찰에게 부탁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장이 B씨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긴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와 또 다른 단속 정보 등을 건넸는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오락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체포된 B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된 바지사장과 종업원은 석방한 뒤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