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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망고링고, 맛없으면 환불… 주류업계 최초”

조아라 기자  2016.07.25 1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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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하이트진로가 과일믹스 제품인 하이트 망고링고의 맛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는 캠페인을 25일부터 4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망고링고는 천연 망고과즙(2.3%)이 함유된 알코올 도수 2.5도의 과일믹스로, 망고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청량감과 조화를 이룬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이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8월19일까지 하이트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우측 상단의 ‘맛없으면 100% 환불 망고링고’ 배너를 클릭하고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 영수증과 제품 인증샷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1인당 1회 참여할 수 있으며, 환불 가능한 제품의 수량은 1인당 1병(또는 1캔)으로 한정된다. 구매 후 일주일 내 영수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으로 산출해 캠페인 종료 후 일괄 지급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뛰어난 품질을 검증 받고자 활용되는 환불캠페인이 주류업계에서 시도되는 것은 망고링고가 처음”이라며 “새로운 주류로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출시된 만큼, 망고링고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