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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상고 포기… 병세 악화로 재판 진행 불가”

조아라 기자  2016.07.19 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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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상고를 취하했다.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이날 밝혔다.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되어가는 불치의 유전병 CMT를 앓고 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어지고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