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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대낮에 주택가에서 20대 여성보고 음란행위

여성의 112신고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박용근 기자  2016.07.18 1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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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인천의 한 경찰 간부가 대낮 주택가 주차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났다가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3)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40분경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한 남자가 주차장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났다"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범행 시간대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차적 조회를 한 끝에 지난달 말 A 경위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경위가 출석 요구를 받고 지난 5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음란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329일 새벽 255분경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B(27.순경)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 강제추행 혐의로 파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