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할부로 구입한 새 차를 중고차로 둔갑해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8일 A(37)씨 등 2명을(사문서변조 및 행사)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달아난 B(42)씨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2∼3월경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 통관 서류를 변조해 세관에 신고하고 '수출 신고 수리 내역서'의 차대번호를 변조해 할부로 구입한 새 차 12대를 컨테이너에 실어 선박 편으로 필리핀으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새 차를 구매할 경제 능력이 안 되는 이들에게 '할부로 차를 뽑아 넘겨주면 1천만원을 주고 할부금은 우리가 내겠다'고 꾀어 시가 3천만∼5천만원 상당의 SUV와 승합차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본인 명의로 할부 구매한 차량을 넘긴 12명에 대해서도 처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