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필로폰을 투약한 뒤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7일 A(42)씨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2시경 인천시 계양구의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신 뒤 다음 날 오전 8시경 인근에 사는 B(21·여)씨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마약관련 범죄로 10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