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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정규직 채용비리 전 현직 노조 대의원 추가 체포

이것이 채용비리의 몸통은 아니다 폭로 여파 커질 것으로

박용근 기자  2016.07.15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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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브로커 역할을 한 전·현직 노조 대의원 2명을 추가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한국지엠 노조 대의원 A(57)씨와 전직 대의원인 노조원 B(52)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긴급체포했다.

지금까지 검찰에 체포된 사내 브로커만 5명이다. 모두 생산직인 이들이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으로부터 받아 챙긴 금품은 최소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지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직 노조 대의원인 A 씨는 취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전직 대의원인 B 씨는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회사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취업자들은 모두 도급업체에서 일하다가 한국지엠 정규직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사내 채용 브로커'인 한국지엠 생산직 3명을 체포해 구속하고 이들 중 한 명은 앞서 납품비리로 11천만 원을 챙겼다가 기소된 전 노조 지부장(52)의 친형이다. 나머지 2명은 노조 전 대의원과 노조 간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4"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내부에서는 이를 '발탁채용'으로 부른다.

이와 관련 한국GM의 한 간부는 검찰이 직원들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으나 현재도 회사내에서 중책을 맞고 있는 사람 중 가족과 지인을 취업시켜준 사람이 여러명이 있고 현재 검찰에 체포된 간부들은 실제로 채용 비리의 몸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자신도 3년 전 지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당시 모 간부에게 취업을 청탁했지만 현금 8.000만원을 요구해 4.000만원에 청탁하다 거절당했다고 덧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