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리 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리 전 대표는 앞서 구속기소된 조모 옥시 연구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이 이뤄진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리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12월 조 소장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용기 문구 중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부분은 빼야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묵살했다. 리 전 대표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계속해서 사용해오던 것이다.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빼버리면 제품의 콘셉트 자체가 달라진다”며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 한 유통업체와 KBS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관계자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여부 확인을 요청받았지만 거부했다.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리 전 대표는 또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작용 호소글도 지속적으로 전달받았다. 조 소장도 2003년부터 이와 같은 민원을 보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홈플러스 본부장 등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