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 사용 시 금지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도안이나 도형으로 표시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안을 활용한 요약기재, 중요정보에 사용가능한 도형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하는 경우 경고·금지·주의사항 항목을 도안을 활용해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가 의약외품 사용 전에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 등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도형을 활용해 다른 주의사항과 구별해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인식해 의약외품의 효과적인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