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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치아 미백제 적발… 2만4000여세트 판매

조아라 기자  2016.07.06 16: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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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수사당국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직구 방식으로 무허가 치아 미백제를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불법 판매한 업체 ㈜해링비코리아 대표 미국인 진모(29)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가 판매한 ‘해링비 풀키트’는 미백겔(과산화수소 약 15% 함유), 광선조사기 등으로 구성된 무허가 치아미백 의약품으로, 미백겔을 치아에 도포해 광선을 쬐면 치아를 하얗게 변하게 하는 제품이다.


조사 결과, 국내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진씨는 무허가 치아 미백제를 판매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이트 7개를 직접 개설하고 해외 직구 형태를 표방하는 방식으로 이 제품을 총 2만4364세트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에서 제조된 무허가 의약품 ‘해링비 풀키트’를 미국에서 허가받은 제품인 것으로 속여 SNS, 판매 사이트, 케이블방송, 신문기사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산화수소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치아 미백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치아 보호막인 법랑질이 파괴되고 잇몸 시림과 통증 유발, 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제품 구매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 등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