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하 ‘부동산 앱’)의 허위·미끼성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10일까지 3개 부동산 앱(직방·다방·방콜)에 등록된 서울 지역 내 100개 매물에 대해 앱 내에 게시된 정보와 실제의 일치 여부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매물을 보지 못한 경우가 100개 중 22개였다. 보증금·관리비·월세 등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13개였으며 층수, 옵션 등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24개로 나타났다.
매물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로는 ‘해당 매물이 이미 계약돼 볼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15개(68.2%)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은 경우’가 2개(9.1%) 등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상이한 경우 13개 중에서는 ‘관리비’가 9개, ‘월세’ 3개, ‘보증금’ 1개 순으로 조사됐다.
사전 방문 예약 과정에서 “거래가 완료돼 매물이 없다”고 응답한 92개 매물에 대해 정보를 계속 게시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59개(64.1%) 매물은 일주일 이내에 게시를 중단했으나, 33개(35.9%) 매물은 거래 완료 후 7일이 경과해도 계속 게시했다.
특히 부동산 앱 사업자는 ‘안심중개사 제도’, ‘허위매물 ZERO' 등을 통해 앱에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듯 내세웠지만 이용약관에는 매물 정보의 신뢰도·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보를 등록한 사람(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매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과 부동산 앱 허위매물 등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은 방문 전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매물이 있는지,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매물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사진 상에서 방의 크기가 표시 면적에 비해 넓어 보일 경우 허위·미끼성 매물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