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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암페타민·합성대마 계열 등 18개 물질 포함

조아라 기자  2016.07.01 1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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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암페타민·트립타민·합성대마 계열 등 18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물질들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마약류는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대마 계열 2개, LSD 계열 1개, 기타 1개 등 18개 물질이다. 이 가운데 ‘1P-LSD’는 마약류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신종물질로 LSD와 유사한 강력한 환각작용 등으로 최근 일본,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지정·공고 시간을 단축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