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버스기사 묻지마 폭행 60대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박용근 기자  2016.06.26 10:40:01

기사프린트

<인천=박용근 기자>술에 취해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5일 오후 650분경 인천시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타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B(45.운전기사)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묻지마 폭행을 당한 운전사 B씨는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25"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