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인천 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나포하기 위해 승선한 해경 단속요원들을 태운 채 북쪽으로 달아난 중국어선의 선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나포한 50t급 중국어선 선장 A(4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서중석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해경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8.6km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 14명이 어선에 오르자 조타실 철문을 봉쇄하고 서해 NLL 북쪽 해상으로 1㎞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그물에 달린 부이로 막아 운항을 강제로 정지 시킨 뒤 조타실 철문을 절단기로 개방해 선원들을 붙잡았다.
이 어선에는 A씨 등 7명이 타고 있었으며 불구속 된 4명의 중국선원들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