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식품 위생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학교 주변 매점과 식품 조리·판매업소,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2만9680곳을 점검한 결과 2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사천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생산일지와 원료 입출고량과 재고량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충북 청주시의 분식점도 유통기한이 1년1개월이 지난 시럽을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다가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강원 원주시의 편의점도 유통기한이 1년4개월 지난 소스를 판매 용도로 진열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의 분식점 두 곳은 무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돼 형사 고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