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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 3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 238억원 부과

대형마트, 납품업체에 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갑질’ 적발

조아라 기자  2016.05.18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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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대형마트의 기본장려금 금지와 부당 반품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다.

홈플러스의 과징금은 220억3200만원으로, 3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물게 됐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 약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점내광고서비스 추가 판매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전가했다. 이 밖에도 홈플러스는 ‘시즌 상품’이 아닌 제품을 시즌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부당 반품한 사실과,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마트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마트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181명을 파견 받아 상품 진열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의 29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개 납품업체 종업원 24명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시즌 상품이 아닌 완구류 제품도 시즌 상품 명목으로 반품했다.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체에 판매 장려금 61억원을 미리 받았다. 또 96개 납품업체에 대해 2961개 제품(113억원)을 구체적인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45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292개 상품(1억800만원)을 반품기간이 지나서 반품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방식을 바꿔 인건비 전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