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가 약국이 문을 닫은 후 화상 전화가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보건의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10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은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약사와 인터넷 화상전화를 통해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고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반의약품에 한해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 영리화가 실현되면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이 상실되고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된다”며 “결국 보건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돼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험인 만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