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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제기

김부삼 기자  2007.12.26 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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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으로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석화 변호사가'이명박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24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에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될 경우 특검법 위헌여부 논란에 대한 파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장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인수를 위해 헌신할 귀중한 시기에 특검수사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도록 한 특검법은 이 당선자 및 지지자들을 불합리한 조건으로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청구경위를 설명했다. 자신을 이 후보의 지지자라고 밝힌 장 변호사는"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바, 특검법이 시행되면 세금이 유용돼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특검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검의 예외성.보충성의 법리를 부인했고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영장주의를 위반했으며 ▲대법원장에게 특검추천권을 준 것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고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데다 대통령 당사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점등을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들었다. 또▲김경준이 '검찰 회유 메모' 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담당 검사들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한 점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의 실효성이 없는 점도 청구 이유에 포함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특검법' 공포안 등 4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정식 명칭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특검법 공포안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특검법 공포안 의결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