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프랑스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을 승인했다.
유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2014년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체포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파기법원은 유씨 측이 작년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의 한국 인도 판결에 상고한데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파기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유씨의 추방령에 서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도 최고 행정법원에 제소해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씨의 한국 송환은 여전히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유씨 변호인은 추방이 부당하다며 끝까지 법정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