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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

강신철 기자  2016.02.18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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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41·사진)씨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성씨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