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가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지만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인 만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노사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노사 양측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협의를 할 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촉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통상임금이나 연장근로 수당 논란 때도 고용부의 '지침'이 있었지만 노동계가 이에 불복,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소송을 낸 결과 고용부의 지침을 뒤엎는 판결이 잇따랐다.
당장 한국노총은 정부가 2대 지침을 시행하면 위헌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투쟁을 해나갈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정 사안에 대해 예외적인 성격을 갖는 판결을 보편화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갑래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판례는 특정 사안에 대해 나온 특정 판결이며, 비슷한 사안에 대한 여러 판례가 쌓여야 판결 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판례가 바뀌면 해석이 바뀌기 때문에 지침으로 발전하려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정 토론회에서 "지침은 노동계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장 사항에 불과하다"며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려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이를 무리하게 적용한다면, 통상임금 사태 때처럼 '줄소송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며 "정부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업종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조속한 지침 시행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 배경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의견을 청취한 결과 노사에게 도움되는 내용이니 만큼 빨리 지침을 확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며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빨리 보완하는게 낫겠다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침이 시행되면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쟁송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장에서의 갈등 역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이기권 고용부장관과의 일문일답.
-12월 말 발표한 초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나?
"간담회때 통상해고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가 균형있게 실렸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보완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완자료를 만들어 교육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현장 다니면서 만난 분들 상당수가 막연한 불안감들을 갖고 계셨다. 그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드렸더니 충분히 노사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가능한 빨리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달라고 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발표를 하고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지침은 25일 지방청에 시달되면서 효력을 발휘하나?
"지침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이 된다. 다만 일선 전달을 25일 지방관서를 통한다는 의미다. 한국노총과 협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 없는 곳 등 현장을 돌아다니며 대표, 중간 관리자 등과 만나본 결과 빨리 (지침을) 확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때문에 지침 확정 발표 후,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추가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지 판단하는게 필요하겠다 생각했다."
-19일 이후 현장 6곳을 갔다고 들었는데 맞나?
"19, 20일 동안 간 곳이 6곳이다. 그 전에 국장들이 지역별로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임금피크제가 신규채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 어떻게 보나?
"공공부문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금년에 4000명을 덜 뽑는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4000명을 다 뽑는다. 내년도 마찬가지다. 지방공기업에서도 2000~3000명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충원한다. 현대자동차 역시 임금피크제를 통해 1000명을 더 뽑겠다고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마중물' 역할을 해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대1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사가 같이 노력해서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은 통상임금처럼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 대표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나 노조가 끝가지 동의를 안 했을 경우, 사회통념상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노조 동의 없이도 효력을 발휘한다는 취지다. 일본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종신고용을 유지하는 동안 임금체계는 직무역할급으로 바뀌어왔다. 일본인들은 우리가 제도변화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해봤냐'고 되묻는다.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 밖에 없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기업별로도 그렇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켜주는 것이자 경쟁력 확보의 길이다."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지침 확정이 안 돼 '쉬운 해고'라는 해석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대로 현장에서 따라오면 오히려 갈등을 줄여줄 거라 보고 있다."
-말 그대로 행정지침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나?
"지침을 시행하게 되면 그간 있었던 행정쟁송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그동안 기준과 절차가 불확실하고 정리가 명확히 되지 못했기에 다툼도 더 많았던 측면이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게 1만3000건인데, 실질적으로 쟁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갈등을 안고 있는 건수는 수만 건에 해당 될 거다. 노사가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 지킨다면 갈등 요소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